인천시청 잔디마당 조성 4년 만에 첫 ‘자유 집회’…“위헌 조례 폐지를”

이승욱 2023. 10.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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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다. 광장을 열어라."

인천애뜰 가운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7조에 대한 위헌결정은 환영하지만)인천애뜰 가운데 잔디광장 이외에의 공간에서 집회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해당 조례 6조 규정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인천애뜰 조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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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조례로 집회·시위 개최 금지
인권단체, 헌법소원해 ‘위헌’ 이끌어내
17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인권활동공간 활 등 인권 단체들이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승욱기자

“위헌이다. 광장을 열어라.”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이 조성된 지 4년 만에 ‘자유로운 집회’가 17일 오후 2시 열렸다. 인천애뜰 가운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다. 인천시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을 통해 이곳에서의 집회·시위 개최를 일률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활동공간 활’ 등 인권단체들은 2019년 ‘인천애뜰 관련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며 주최자인 이 단체 랑희 활동가를 고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집회를)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천애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합법적 집회’에는 노동·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의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를 비판했다.

인천시의 고발에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랑희 활동가는 “그 긴 기간 동안 시와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인천시민 임태석씨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받고 나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기쁘고 다행스러웠다”면서도 “시장, 시의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애뜰에서 잔디마당을 제외한 광장 등에서 열리는 행사 등은 인천애뜰운영심의위원회의 허가 사항’이라고 정한 인천애뜰 조례 6조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7조에 대한 위헌결정은 환영하지만)인천애뜰 가운데 잔디광장 이외에의 공간에서 집회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해당 조례 6조 규정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인천애뜰 조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천애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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