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달린 음주 운전자 징역 3년

김재홍 2023. 10.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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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B경위가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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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의식불명으로 뇌수술 받고 요양병원서 치료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0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1.3㎞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B경위가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B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갔다.

B경위는 사고 충격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과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사고 석 달 뒤에 근무복을 입다 쓰러졌다. 이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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