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드롱 사태’ 법적다툼 비화…쿠드롱측 “개인투어 출전불허 무효” 법원에 가처분 신청
“PBA가 우월적 지위로 계약체결 자유 침해”
PBA “쿠드롱이 지나친 요구 수용안돼 거절”
개인투어 출전 불허는 정당한 규정 따른 것
이르면 이달말께 결론 나올 듯
17일 당구계에 따르면 프레드릭 쿠드롱측은 최근 프로당구협회(PBA)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경기출전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쿠드롱측은 “PBA는 팀에 지명된 선수가 팀과 협상이 결렬되면 아예 개인투어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프로당구협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의 계약내용 선택의 자유 및 계약체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된 팀과 세부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협의하던 중 팀이 더이상 계약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해 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후 “프로당구협회가 팀리그에 참여하지 못해 개인투어에도 뛸 권리를 상실한다며 등록선수 명단에서 쿠드롱을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로당구협회가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규정(팀에 지명된 선수가 팀리그를 뛰지않으면 개인투어 참여도 불허한다)을 본적도 없으며, 어떤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쿠드롱측은 본안소송에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쿠드롱이 이번 시즌 개인투어에 출전할 수 없고, 내년에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PBA측은 쿠드롱의 출전불허는 ‘선수등록규정’(22년 5월 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각종 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쿠드롱이 팀과 계약협상하는 과정에서 ‘혼성 복식경기출전 제외’ 등 지나친 요구사항을 제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체결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출전제한’은 PB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한게 아니라, 오히려 리그 최고선수 중 한 명인 쿠드롱이 자신의 유명세 등을 이용해 거절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PBA는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허용하면 다른 선수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팀리그에 출전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PBA는 또한 ”선수등록규정은 프로당구협회의 자치규범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보장이라는 관섬에서도 출전제한 규정은 쉽게 무효로 평가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10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쿠드롱은 프로당구가 출범한 19/20시즌부터 PBA투어에 합류했으며, 올시즌(23/24) 2차전(실크로드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속팀인 웰컴저축은행과 계약결렬로 지난 7월 PBA로부터 출전제한 조치를 받아, PBA3차전(하나투어배)부터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황국성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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