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집행유예 받고 또 스토킹… 검찰, 구속기소

김경희 기자 2023. 10.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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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에도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10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미 B씨를 여러차례 스토킹하다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스토킹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조치를 함께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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