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감금·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실형

김용태 2023. 10.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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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묶은 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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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외국인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묶은 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결혼한 B씨가 같은 달 초 집을 나가자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앞에서 그녀를 발견하자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후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행위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배우자로서 존중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합의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면서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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