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시승용 차량 취득세 120억 취소 소송서 패소

홍인석 기자 2023. 10.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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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문을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차는 직접 제조한 차량을 고객 시승용, 본점과 지점 운행용으로 운영하면서 2015~2020년 취득세 145억5467만원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차가 서울시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아산시와 완주군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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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업무용 차량 5401대 취득세 145억원 납부
2021년 지방세법 조항 신설…현대차 “차량 과세 의무 없다” 판단
경정청구 거부 당하자 소송…법원 “취득세 과세대상”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빌딩 모습./뉴스1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직접 제조해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차는 직접 제조한 차량을 고객 시승용, 본점과 지점 운행용으로 운영하면서 2015~2020년 취득세 145억5467만원을 냈다. 뒤늦게 과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세금을 걷은 지자체를 상대로 취득세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대차처럼 자체 제조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는 완성차 업계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차가 서울시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아산시와 완주군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6년 간 지자체에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대차가 문제 삼은 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한 차량 중 고객 시승용, 본·지점 운행용으로 쓰는 차량 총 5401대에 부과된 취득세다. 현대차는 이들 차량에 대해 약 145억5467만원을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21년 지방세법 개정을 계기로 현대차는 과거에 낸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취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됐는데 세법 개정 이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 등 간접비용 합계액을 뜻한다. 이 금액이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신설된 조항과 함께 지방세법에 마련된 예외 조항에 따라 차량 5401대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 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승계취득은 물권이 다른 주체로부터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회사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차량 5401대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게 현대차 입장이다. 원시취득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차는 이런 취지로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도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래픽=이은현

소송에서는 원시취득자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모두 포함된다는 제6조 1호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완성된 차량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제조사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제조사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신이 소유할 의사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회계자료에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계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완성차 회사는 렌터카를 자체 업무에 이용하지만 현대차처럼 생산공장이 국내에 있는 회사는 스스로 생산한 차량을 활용하는 만큼, 유사한 경우에 취득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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