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관한 검찰의 새로운 해석기준
실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지사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9월 말 한전 여주지사 직원 전원에 대하여 한전이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이기 때문에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대의 결정을 하였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 것은 한전의 지위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이 도입된 이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서 도급을 넓게 보려는 고용노동부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법대로 해석하려는 검찰의 입장차이가 한전 직원들의 운명을 갈랐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무영(대표변호사 송인택)은 안전보건진흥원(원장 강만구)의 자문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비, 조경, 청소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도 도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법률상·사실상 자신이 수행할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부탁한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주하였더라도 공사를 발주한 주문자 내지 소비자여서 도급인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서 전기공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 한전은 원칙적으로 전기공사 발주자일 뿐 도급인이 아니라고 하는 점, 안전을 위한 감독과 관리는 이를 강화하였다고 하여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변호하였고, 법무법인 무영의 해석기준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각종 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대검이 사전에 협의하는 관례로 볼 때 앞으로 검찰의 입장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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