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 즉시 폐쇄해야”

민현배 기자 2023. 10.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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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지시설 229곳 영업 중…법 위반해도 대부분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지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에 229곳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종류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대부분은 벌금형(194건, 59.3%)과 집행유예(66건, 21.1%)가 선고됐다.

문 의원은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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