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이재명 대북 송금 혐의, 증거 기반해 영장 청구한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한 데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17일 “경기도 문건 등 증거에 기반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 지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개발협력,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판사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쌍방울이 대납한 800만불 중 검찰이 스마트팜 사업비로 보고 있는) 500만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 요구를 한 뒤 쌍방울이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라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고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있는 300만불에 대해서도 “아쉬운 쪽은 김성태가 아니고 이화영이었다는 것이 영장 곳곳에 있는데 결론은 김성태의 쌍방울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거꾸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모순된다는 취지다.
신 지검장은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던 대북 사업은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의 회사가 독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수백조 재원 들어가는 사업은 대통령도 못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신 지검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 진술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팜 사업 역시 대북제재로 불가능했다는 말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증거상 확인돼 영장에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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