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자책 플랫폼 업계·공공도서관 보안 점검…제도적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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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자책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자책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알라딘 등 전자책 유통사는 경찰로부터 보안 개선을 권고받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미 보안 관련 표준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작 상용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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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자책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자책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알라딘 등 전자책 유통사는 경찰로부터 보안 개선을 권고받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미 보안 관련 표준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작 상용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정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9월 인터넷 서점을 해킹해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6)군을 검거해 구속했다. A군은 전자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해 5000권의 암호를 풀어 실제 유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각 유통사(서점)가 서로 다른 DRM을 자체 개발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22억을 들여 표준 DRM 기술을 개발했지만 유통사의 이해관계와 이견, 비용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검토와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가 DRM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활용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 안내를 통해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전자책 플랫폼 업계와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자책 유출을 겪은 피해 출판사와 저자에 대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현재 (유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와 유통사들이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통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사업으로 기술 지원과 개발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임 국장은 "피해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저작권법을 검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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