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불 지르겠다” 탈북민, 대치 3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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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되자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던 탈북민이 3시간 20여분 만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 어린 자녀와 분리조치된 후에 담당 경찰관이 방문차 들렀을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간 A씨는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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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데려와 달라며 방화 협박
흉기 들고 극단 선택 시도 정황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되자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던 탈북민이 3시간 20여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광명시 소하동 거주지 아파트 12층에서 방화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는 자택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으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전날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 어린 자녀와 분리조치된 후에 담당 경찰관이 방문차 들렀을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데려와 달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간 A씨는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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