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尹정권 방송장악 행동대장처럼 앞장" 우려

정철운 기자 2023. 10. 17. 17: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망신 주기"
"권익위, 정권 영합해 권한 남용하면 관련자들 반드시 법적 책임" 경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6월27일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자신의 퇴임 이후 공영방송 이사들을 상대로 한 권익위의 잇따른 조사 등을 언급하며 “권익위가 조사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를 들여다봤고, 최근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법인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세명 모두 야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20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권익위는 26일 즉각적으로 정식 조사에 착수해 10월11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한 뒤 “남영진 KBS 이사장과 같이 이례적인 방식과 절차로 진행돼 사법적 확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 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7월13일 남영진 KBS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17일 즉각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주말을 감안하면 신고 접수 이틀만이었다. 이를 두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나 증거자료 확보 등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조사에 한 달이나 두 달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피신고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통상 절차로 남영진 이사장 조사과정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최종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던 8월14일 방만 경영 의혹 등의 사유를 더해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런 해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들은 누군가의 신고와 권익위 조사착수만으로 자의적으로 해임 시킬 수 있다”며 당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을 위해 권익위가 다른 정부 기관과 연결돼 조사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또 “8월2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남영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검에 이첩해 수사를 요청하고,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위한 이첩에 나선다는 취지로 언론에 공개하는 기자회견 브리핑을 했는데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수사 요청이나 감독기관 이첩 등 조치를 할 경우 혐의가 사법절차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해왔다”고도 밝혔다.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영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개와 수사 요청 내용 공개는 정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사퇴시키려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 마치 범죄혐의자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해임이 정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매우 무리하고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비춰보면 방문진 이사들을 상대로 한 권익위 조사 역시 정권의 MBC 장악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전 위원장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현장조사를 규탄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의 피케팅 모습.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앞서 권익위는 8월29일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9월4일 현장 조사에 착수,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확인된다며 방통심의위와 방통위에 징계 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요구하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긴급 언론 공개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종료 후 3시간도 안 돼 해임안을 재가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이 권익위의 불명예로 남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직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만약 권익위가 정권에 영합해 권한을 남용, 법률에 정해진 기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행동대장처럼 앞장서는 경우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 방통위, 인사혁신처, 검찰, 감사원 등 공권력을 남용한 방송계 인사해임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