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KTL·KSA, 국제공인 탄소배출량 측정 개시…“탄소 무역장벽 대응”

김형욱 2023. 10.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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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3곳이 17일 기업의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국제 공인 탄소배출량 측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정 3개 기관은 이에 따라 의뢰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검증 결과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이번에 3개 기관을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지정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제인정 탄소배출 검증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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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3개 시험기관 대상 탄소배출 검증기관 인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3곳이 17일 기업의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국제 공인 탄소배출량 측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이들 3개 기관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탄소 배출검증 기관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정 3개 기관은 이에 따라 의뢰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검증 결과서를 발급하게 된다.

각국 정부·기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파리 협정에 따라 수입·납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이달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EU는 CBAM에 따라 이달부터 철강·시멘트 수입 기업에 탄소배출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2026년부턴 이를 토대로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탄소 다배출 업종의 수출 중견·중소기업은 대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용 부담은 차치하고 자사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상대국·기업에 공인받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9월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 1월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이번에 3개 기관을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지정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제인정 탄소배출 검증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탄소배출 검증 결과서가 국제적으로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년 중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첫 번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중 MRA까지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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