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대장동·백현동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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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최근에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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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최근에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건이다.
현재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상태다. 대북송금 의혹이 추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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