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압수수색' 지적에…중앙지검장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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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며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보고받을 때 조력권 침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지 않느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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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며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보고받을 때 조력권 침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지 않느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변호사가 범죄의 주체자나 가담자면 당연히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검사들이 수사 편의를 위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면 어떻게 되냐. 경륜 있는 선배들은 (젊은 후배 검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도하라고 결재권을 두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최대한 (압수수색을) 절제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인권보호나 변호인의 조력권(보다) 인정될 때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절대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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