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압수수색' 지적에…중앙지검장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조준영 기자 2023. 10.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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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며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보고받을 때 조력권 침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지 않느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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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며 "어느 지경까지 갔으면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보고받을 때 조력권 침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지 않느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변호사가 범죄의 주체자나 가담자면 당연히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검사들이 수사 편의를 위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면 어떻게 되냐. 경륜 있는 선배들은 (젊은 후배 검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도하라고 결재권을 두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최대한 (압수수색을) 절제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인권보호나 변호인의 조력권(보다) 인정될 때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절대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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