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기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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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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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2건이 됩니다.
현재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최근 재이송됐습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해서 이 대표가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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