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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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지난 12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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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지난 12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권 변호사 측 의견서에는 “이 씨의 재판 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 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권 변호사 또한 이 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씨가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총 900만 원에 대해 권 변호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던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권 변호사는 지난달 첫 조정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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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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