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중 다쳤다" 돈 뜯어내 보톡스 맞고…피해자는 극단 선택
신송희 에디터 2023. 10.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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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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