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 14년 만의 화해…"상호 협력하겠다"

한재혁 기자 2023. 10.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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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 등 내분을 겪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4년 만의 화해에 성공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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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장, 법원 조정기일서 소송 취하
2010년 '신한은행 사태' 이후 14년 지나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게 돼 무척 다행"
신한銀 "신 전 사장 명예회복 위해 협력"
[서울=뉴시스]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 등 내분을 겪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조정을 마치고 14년 만의 화해에 성공했다. 사진은 직무정지가 결정된 신한금융지주 신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9월14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마친 후 귀가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0.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 등 내분을 겪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4년 만의 화해에 성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지향의 호혜 정신으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13년 넘게 소위 '신한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함께 희생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해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시 한 번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챙기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나머지 13억500만원의 횡령 혐의는 7억원 이상이 이 명예회장에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신 전 사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백억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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