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의회, 11월 16~24일 행정사무감사…감사자료 484건 요청

조민주 기자 2023. 10. 17.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남구의회는 17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2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예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신성 의원이 발의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회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7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2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예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신성 의원이 발의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남구청이 제출한 울산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개 안건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가결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의회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다음달 16일부터 24일까지 9일에 걸쳐 집행부의 33개 주요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행감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8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9건 등 총 484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예나 의원은 '구청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이지현 의원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민생의회로 거듭나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정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를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의원들은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2023년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지는 다음달 정례회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