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과 종교법인에 이어 행정제재 조치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과 종교법인에 이어 행정제재 조치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다.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본인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및 시 홈페이지에 통합·상시 공개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하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이번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w3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