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송보현 기자 2023. 10.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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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과 종교법인에 이어 행정제재 조치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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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종교법인에 수색을 통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과 종교법인에 이어 행정제재 조치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다.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본인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및 시 홈페이지에 통합·상시 공개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하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이번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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