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공보물 이용해야"

구나연 kuna@mbc.co.kr 2023. 10.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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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선거 공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6월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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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선거 공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6월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미지 형식으로 올라온 교육감 후보자 공약 파일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않은 겁니다.

한 후보자는 USB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파일을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를 직접 제작한다며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권위는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가 제작한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USB로 자료를 전달하게 전 점자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2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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