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공보물 이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선거 공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6월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선거 공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6월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미지 형식으로 올라온 교육감 후보자 공약 파일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않은 겁니다.
한 후보자는 USB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파일을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를 직접 제작한다며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권위는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가 제작한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USB로 자료를 전달하게 전 점자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26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하마스 "지상전 준비"‥인질 영상 공개
- 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 "히딩크도 오대빵 조롱" "정치사에 없던 결기"‥與 '김기현 체제' 엄호
- 복지부 장관 "의사 부족 사실‥증원 더 미룰 수 없어"
- "약혼녀 구하려 수류탄 위로‥" 21살 청년의 영웅담에 '뭉클
- "처남! O검사가 골프 부킹해달래~" 고위검사 문자 공개 '발칵'
-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한숨 쉬었던 부장판사 판결은?
- "저 불길 못 잡아! 연기 좀 봐"‥판교 화재에 50명 옥상 대피
- [PD수첩 예고] 불황의 늪 - 버티거나 포기하거나, 2023 자영업 생존기
- 이복현, 총선 출마 여부 묻자 "지금 업무에 제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