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속도낸다’
인하대 “1개월 내 사업계획서 제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이 건축비 분담 문제로 지체 중인 가운데 인하대가 김포도시관리공사 분담액 초과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인하대 등에 따르면 공사와 인하대는 지난 3월 당초 인하대가 시에 제시한 건축비 3천200억원을 기준으로 예상 착공 시점인 2024~2025년 건축비지수를 적용해 예상 건축비를 공사와 인하대가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부진한 인하대병원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공사는 지난 5일 인하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인하대는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우선 건축비 3천200억원 중 공사가 부담키로 한 50%인 1천6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비를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사와 인하대, 인하대병원, ㈜풍무역세권개발 등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대해 ㈜풍무역세권개발 측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건축비 ‘100억원+α’를 제공키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다만 건축비 지원을 부담할 ㈜풍무역세권개발이 태리IC 조성 등 공공기여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1천600억원을 건축비 ‘100억원+α’에 담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공사와 인하대는 700병상 규모를 목표로 당초 올해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건축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 풍무역세권개발 부지 조성도 보상 지연 등으로 늦어져 건축비 분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빨라야 2026년 착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잉 병상 공급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2027년 5개년간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이 중 경기도는 12개 권역으로 김포시는 ‘고양·김포’ 권역에 포함된다.
이에 내년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계획 제출이 의무화되고 병상 신·증설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최소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토지공급(매매)계약서는 확보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1천6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비는 인하대가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전달했다.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하대 측이 1천600억원을 넘는 건축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풍무역세권개발과 검토 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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