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건강보험료 상한제…폐지 땐 매년 1조원 추가 수입

김경민 기자 2023. 10.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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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액 규모는 매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7월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간 9858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한액 납부 대상자의 경우 월 보수나 소득이 더 늘어나도 상한제가 적용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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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납부자 간 형평성 제고 등 측면에서 개선 필요"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액 규모는 매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액 기준 상한액 납부자는 3876명(0.02%)이며 소득월액 기준은 4165명(0.68%)으로 조사됐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모두 상한액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332명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하면, 332명은 직장에서 급여로 월 1억10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연간 보수 외 소득으로 약 6억8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한 연간 건강보혐료 수입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7월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간 9858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제는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8만원 이하 하한제 대상 납부자의 경우 적용 보험요율(7.09%)과 상관없이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한액 납부 대상자의 경우 월 보수나 소득이 더 늘어나도 상한제가 적용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건강보험공단 추산을 들어 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현재의 상한제 제도하에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이 정해져 있어 월급을 1억1000만원 받는 사람과 10억을 받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소득(보수 포함) 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하한선 미만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상한선 이상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 강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여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급여(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로다. 상한액은 보수월액과 동일하며 사용자(회사)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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