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기관, 소상공인 보증에 4조 손실···은행은 연 3조 이자수익

노도현 기자 2023. 10.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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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기간 은행이 지급한 ‘법정출연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의 59%에 그치고, 해당 대출로 올린 이자수익은 연 3조원나 됐다.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은행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자료를 보면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값은 금액은 11조3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은행이 낸 법정출연금은 6조5776억원으로, 보증기관 대위변제액의 59.8%이다. 보증기관이 4조4213억원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코로나 19 기간 대폭 늘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영향으로 향후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대위변제율)이 높아져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사고가 생기면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줄인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85~100%다. 은행은 최소 사고 대출금액의 85%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은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축소하는 대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한다. 법정출연요율은 상환돼야 할 돈을 의미하는 대출 잔액의 0.4%다. 이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몫이 0.225%포인트, 기술보증기금이 0.135%포인트, 지역신보가 0.04%포인트씩이다.

문제는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상당한 이자수익까지 거둬들이는 데 비해 법정출연금 규모가 적다는 사실이다. 지역신보는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해준 대출 잔액 134조1000억원에 예대마진율 2.55%(지난해 12월 금융회사 가중평균금리 적용)를 계산해 나온 수치다.

은행 입장에선 보증부대출이 증가할수록 이자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법정출연요율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법정출연금 비용을 대출고객에 전가하면서 ‘이중 수익’까지 거두고 있다. 은행이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부담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법정출연요율이 낮고,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5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정출연요율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을 포함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고 주장한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은행들은 보증부대출로 막대한 대위변제와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소상공인과 은행이 공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고 나아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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