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18억' 횡령…감사원, 73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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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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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본부장 손녀 말 구입비로도
문체부·여가부 등 개선 마련 통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곳이다.
감사원은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 800만원이고,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 4천여만원이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 A 씨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고는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B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빼돌린 국고보조금이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사용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거나,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들을 수사 의뢰하고, 문체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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