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변경 허용된다

김경림 2023. 10.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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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입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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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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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입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된다. 종전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 및 철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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