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늘어도 시중銀 "계좌 지급정지 안 돼요".. 이용우 "금감원·은행연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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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와 금융투자 등에서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이 범죄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피해자와 검·경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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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피해자와 검·경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용우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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