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 사망' 의사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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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와 B(42)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와 B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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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와 B(42)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충남 모 의료원 내과 의사인 B 씨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은 C(76) 씨를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제를 처방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 씨에게 CT 촬영을 의뢰했는데, A 씨도 위장염으로 보인다는 판독 결과를 B 씨에게 보냈고 B 씨는 재차 위장염이라고 진단해 처방했습니다.
통증은 이튿날 오전까지에 계속됐고, 오후 1시 20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 된 뒤에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라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내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수술받았으나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C 씨는 사흘 뒤인 24일 오후 1시 30분쯤 혈전증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서 낙후된 CT 시설과 부족한 임상경험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혈전증은 사망률이 높은 데다 피해자는 기저질환까지 있어 제대로 진단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전원된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피고인들과 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보고도 20분 만에 혈전증을 진단했다며,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만 투여하다 이튿날 전원시킨 행위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혈전증의 발병 빈도가 낮아 진단이 쉽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와 B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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