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뜯어낸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이현준 기자 2023. 10. 17. 16:38
인천과 경기 일대 아파트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와 지부장 C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무국장 D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 찾아가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1억 6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 전임비 지급 등을 건설업체에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B씨와 C씨는 징역 3년을, D씨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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