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손자 잃은 할머니 '손자 치사' 혐의 벗었다

정혜경 기자 2023. 10.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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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택하지 않고 운전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가 됐지만 오늘(17일) 강릉경찰서가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 이 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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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택하지 않고 운전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열두 살 손자를 둔 60대 할머니 A 씨.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소형 SUV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손자 도현군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가 됐지만 오늘(17일) 강릉경찰서가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했습니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부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황.

국과수는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감정서를 내놨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 이 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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