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화부영 입주민, 제주시 상대 ‘분양전환 중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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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 속 임차인과 시행사, 행정기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시 삼화지구 내 임대 부영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 47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취소 등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이 지난해 10월 12일, 분양전환에 동의한 주민 170여 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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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 속 임차인과 시행사, 행정기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시 삼화지구 내 임대 부영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 47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취소 등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7일) 감정평가액 통보를 다투는 원고들과 분양 전환 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이 지난해 10월 12일, 분양전환에 동의한 주민 170여 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삼화부영 3·6·7·8차 입주민 연합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변호인과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삼화부영 아파트는 일부 단지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을 시행하는데, 임대 만료를 앞두고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뛰며, 임차인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2019년 당시 3억4천만 원에서 지난해 5억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삼화부영 3차·6차·7차·8차 4개 단지 1천 1백여 세대에 대해 재감정을 시행하려 했지만, 임차인 대책위 측이 평가비용 8천만 원을 예치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부영주택이 제출한 분양가대로 분양 전환에 들어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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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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