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권리당원 "이재명 당무 정지해야"...18일 가처분 신청

안소현 2023. 10.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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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은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18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17일 "자신의 수많은 비리혐의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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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묵인…청원 3일 만에 2000여명 '직무정지'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은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18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17일 "자신의 수많은 비리혐의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 대표는 배임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고 위증교사 등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80조에 따라 민주당은 즉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의 당무 정지 소송과 청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40년생 어르신부터 1999년생 청년들까지, 청원 3일 만에 다양한 지역에서 2000여명의 당원들이 '당대표 직무정지'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고 있는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 광신도 같은 일부 무지성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당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시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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