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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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25% 인하하고, 경유와 LPG부탄에는 각각 37% 인하하는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휘발유값은 ℓ당 1782원으로 앞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결정했던 8월(1717원) 대비 65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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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25% 인하하고, 경유와 LPG부탄에는 각각 37% 인하하는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휘발유 리터(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시중 주유소 유가는 휘발유가 1800원, 경유가 17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휘발유값은 ℓ당 1782원으로 앞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결정했던 8월(1717원) 대비 65원 올랐다. 경유는 ℓ당 1693원으로 8월(1573원) 대비 120원 올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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