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최상현 2023. 10. 17.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0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25% 인하하고, 경유와 LPG부탄에는 각각 37% 인하하는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휘발유값은 ℓ당 1782원으로 앞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결정했던 8월(1717원) 대비 65원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10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25% 인하하고, 경유와 LPG부탄에는 각각 37% 인하하는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휘발유 리터(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시중 주유소 유가는 휘발유가 1800원, 경유가 17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휘발유값은 ℓ당 1782원으로 앞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결정했던 8월(1717원) 대비 65원 올랐다. 경유는 ℓ당 1693원으로 8월(1573원) 대비 120원 올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