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공사장 돌며 업체 협박 1억 넘게 챙긴 노조간부들, 집유

박아론 기자 2023. 10.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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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챙긴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각각 1억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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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도권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챙긴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각각 1억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노조원 채용 혹은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범행했다.

검찰은 A씨 등의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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