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덮었다" 의혹에…검찰 "내사 정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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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자백했지만 '사건이 뭉개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제보자가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 후 적극 진술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나아가 뇌물 사건으로 인지할 정도의 진술은 이분(제보자인 사업가)이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추정해보면, 자신의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다시 제보한 것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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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공소시효 완료 후 다시 제보"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사업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자백했지만 '사건이 뭉개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제보자가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 후 적극 진술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복수의 의원들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7월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모 오산시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로부터 2015년 2~9월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6년 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금 용처를 진술하면서 강 부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김씨가 경찰에 다시 뇌물 의혹을 제보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송 지검장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꼼꼼히 봤다. 서부지검 수사는 내사에 착수할 정도의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뇌물 사건으로 인지할 정도의 진술은 이분(제보자인 사업가)이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추정해보면, 자신의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다시 제보한 것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저희가 청구했고, 기각돼 기소했다. 변호인이 공소시효 완료 후 진술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저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봐서 기소했다"고 했다.
이 검사장도 "김씨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을 더 못하겠다고 진술서를 냈다. 더 이상 수사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사 단계에서 수사 검사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사람들은 뇌물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했다"며 "김씨와 관련자 사이 이메일, 문자, 음성통화를 봐도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아울러 "2018년에 당시 검사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시간이 간 것이다. 봐주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 날 봐줬으면 끝인데, 왜 1년 가까이 수사했겠나"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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