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非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제주방송 신동원 2023. 10.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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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비(非) 아파트 주택에 대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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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 대출한도·금리 완화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비(非) 아파트 주택에 대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비(非)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또한 현행보다 0.3%p 낮은 3.5~4.7%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유형별로는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등이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리는 현행과 같은 수준(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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