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구속 제동? 서부지검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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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로 수사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팀 내에서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이 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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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로 수사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검에서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동 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 내에서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이 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박 의원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서울경찰청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송치 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례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경찰에서도 구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사건 처리 방향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수사팀에 검사가 한두명이 아니다 보니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다 돼가는데, 수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던 특이 사례"라며 "고의범 아닌 과실범에 대한 수사여서 다양한 사례를 접목할 수 없어,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서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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