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안치된 유품 13차례 도둑질…유족 두번 울린 절도범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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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단이 투명한 유리로 된 납골당이나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한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 도난방지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안치단의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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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단이 투명한 유리로 된 납골당이나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한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 도난방지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에서는 13차례에 걸쳐 이러한 유품을 훔쳐간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찰 봉안당에서 각종 유품을 훔친 A(66)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사찰 내부에 있는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시계 등 각종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유품은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갖다둔 것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안치단의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혐의를 받은 그는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4월 또 유품을 훔치려다가 사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중추신경 림프절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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