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리터당 205원 인하 유지

반기웅 기자 2023. 10.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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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감산조치 연장·중동 정세 불안 영향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경유 판매 가격이 적혀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종전과 같이 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한 것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 때문이다.

대외 불안전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유류 가격도 오르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 1693원으로 올랐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 이전처럼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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