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협박' 탈북민, 대치 3시간여 만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거(종합)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2023. 10.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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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되자 집안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던 탈북민이 3시간20여분 만에 제압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12층에서 자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16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가 그의 아내, 어린 자녀와 분리조치된 후에 담당 경찰관이 방문차 들렸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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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동 아파트서 경찰특공대 현행범 체포
ⓒ News1 김영운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되자 집안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던 탈북민이 3시간20여분 만에 제압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12층에서 자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로 자택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으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이외, 다른 사람은 없었다. 전날(16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가 그의 아내, 어린 자녀와 분리조치된 후에 담당 경찰관이 방문차 들렸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을 데려와 달라는 요구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 행동에 우선 아파트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대치상황 속에 경찰과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압됐다. 특공대는 당시 창문이 열려있던 베란다를 통해 침투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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