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2개월 연장 입법예고…“중동불안 고려”

조용석 2023. 10.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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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우는 205원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가 10월말 종료에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한 것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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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리터당 205원 가격 인하효과 유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우는 205원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10월말 종료에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한 것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리터 당 1581원까지 떨어졌던 휘발유는 13일 기준 1782원으로 12.71%나 올랐다.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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