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파트장이 육아휴직 다녀오니 사원‥첫 시정명령 근거는?

2023. 10.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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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또추가 기소가 됐는데 법적인 측면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제시했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지금 두 가지가 각각 쪼개져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백현동 개발 의혹 기소하고 나서 나흘 만에 어제 추가로 기소한 게 위증교사 혐의지 않습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위중교사 혐의는요. 일단 200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자격 사칭한 거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난 대선 후보때 토론회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토론회 과정에서 검사직을 사칭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러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이 된 사건을 2018년도에 재판을 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자격 사칭 관련 성남시에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 모 씨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이러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김 모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준다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증을 하게 했다. 그래서 위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증교사로 재판을 받을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 앵커 ▶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법원이 이 부분, 위증교사 관련한 혐의가 소명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유죄 판정에 대해서 이 부분 만큼은 자신 있다. 이 입장이에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런데 검찰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와 그 김 모씨한테 전화한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백현동 관련수사를 하다가 통화한 녹취록을 발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같고 또 관련해서 위증했던 김 모씨가 이 위증과 관련한 재판을 수사받으면서 다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녹취록이 있고 또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이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다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진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녹취록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위증을 한 김 모 씨의 진술, 증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글쎄 유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대목인데 과거에 판례를 비추어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 모 씨의 증언 자체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거든요.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은 일종의 사법 농단 아닙니까? 재판 자체를 사실은 뒤집으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판결 선고에, 그러면 형은 굉장히 무겁고요. 그렇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량은 좀 가벼워질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 위례신도시개 발 의혹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의혹 이렇게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대로 백현동건도 대장동 건과 묶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최소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렇죠. 일단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이 부분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랄지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랄지 이런 거 특혜를 준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 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받고 있었던 것이 대장동, 위례, 성남FC거든요. 여기에 이번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재판부에서 제가 볼때는 병합할 가능이 크다. 그러면 이게 한 사건으로 묶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거고. 어제 기소한 위증교사죄가 기소됐기 때문에 최소 3개가 되는데 이중에서 처음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죄 자체는 그것은 재판을 2주에 한 번정도 3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다음에 이번에 병합된다고 한다면 백현동, 이것은 벌써 4가지 죄명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방대하고 기록도 뭐 몇백 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주 2회는 재판을 하려고 할 거예요.

◀ 앵커 ▶

오늘도 오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두번째 재판이 열렸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재판이 예정되어 있죠.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렇죠. 22일에는 대장동 위례가 같이 기소가 됐는데 위례 사건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증거 조사 단계거든요. 증거 조사 끝나면 증거 조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8시간 반 걸릴 거라는 걸 재판부터 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재판 받는다고 하면 3일은 하루 종일 법원에 있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다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넘겨서 다시 보강수사한다고 했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전담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민주당에서 쪼개기 기소다.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쪼개기 할 수 없죠. 발부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이랄지 백현동사건에 대해서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어서 검찰은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대북 송금은 원래 수원 사건이에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을 서울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보강수사는 팀이 서울에 없죠. 그래서 수원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거든요. 사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런데 만에 하나 대북 송금을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대표는 서울중앙지범 말고 수원지법까지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소되면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4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방어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대표 측은 지금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일단 변호사들 선임이 상당히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의 조사랄지 영장에서 임할 때는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재판은 처음에 공판 준비절차라고 해서 재판 준비 절차를 할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열람 복사할 수 있죠.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준비하는 데 엄청 바쁘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록이 많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전부 다 탄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탄핵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고 사건 자체도 대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육아휴직 다녀왔다가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권에 대해서 어제 중앙노동위원회가처음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던데요.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일단 근로자 A 씨가요. 그 어느 회사에 사업의 파트장이었어요.

◀ 앵커 ▶

여성입니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래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신청을 하자마자 회사에서 출산 휴가 직전에 회사의 어떤 여직원이 있던 부서가 업무가 감소하고 또 여직원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통폐합을 하면서파트장 자리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A 씨는 사실은 휴직이 끝나고 오면 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파트장을 할 수 없어요. 1년 후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결국 파트장 자리가 없으니까 일반 직원으로 강등이 되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거죠.

◀ 앵커 ▶

게다가 다른 업무를 하게 된 거죠.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렇죠. 부서도 다른 부서예요.

◀ 앵커 ▶

그래서 부서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승진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에 진정서를 냈어요. 내서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남자 평등법위반이 아니다. 남자들도 다 육아휴직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별로, 성차별로 볼수 없다 해서 사실은 기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 불복으로 해서 결국중앙노동위원회에서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이 나온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은 어떤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육아 휴직이라고 딱 명시를 하면서 이거로 인해서 해고랄지.

◀ 앵커 ▶

불이익을 줄지.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불이익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갔다와서 승진 기회 놓쳤죠. 또 승진 기회 놓치면 파트장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의 격차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 차익도 사실은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지 않게 취업 규칙하고 승진과 관련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도 고쳐라. 시정 명령을 내린 거죠.

◀ 앵커 ▶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자체남녀 차별이냐 아니냐는 회사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부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2.5배 정도 많다고 봅니다. 남자가 훨씬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거의 남녀가 평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의 육아휴직보다도 2.5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2.5배가 인원수가 적은데 여성이 더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서랄지 아니면 장기간 하는 거랄지 그런 거에 있어서 남자가 아닌 여성, 육아휴직중인 여성들에게 이런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 통폐합이랄지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다랄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성차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 앵커 ▶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을 어겼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처럼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장의 조직 체계가 바뀐다거나 근로 환경의 변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런데 그 자체는 조직 체계 변화가 회사 경영에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변화에 따라서 회사가 구조적으로 조직이 변경됐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성차별로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관련된 시정 명령은요. 부서를 통폐합을 시키잖아요. 부사장 승진 때 당연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회사의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했을 때 이유로 성차별을 한 것이다.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부서가 축소된다랄지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앵커 ▶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성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 앵커 ▶

그런데 그냥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와서 회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 이런게 박탈됐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이 없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간의 어떤 사전 협의라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 앵커 ▶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겠죠.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육아휴직 직전에 회사의 상황과 후의 상황이.

◀ 앵커 ▶

똑같을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약간은 변화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현격한 변화가 있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는 경우랄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성차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 앵커 ▶

어쨌든 사전 협의를 좀 의무화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데 이번 중노위의 시정 명령은 사업주에게 강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 판단의 의미를 짚어 주시면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일단 시정 명령 자체는 이게 처음나온 거예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리고 만에 하나 시행 명령을 회사 사업자 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자체가 향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면 20%, 30% 이상이 굉장히 불이익한 처벌을 받고 있다.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일파만파 상당히 많은 노동 시장에 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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