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댄스,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안무가들 저작권 보호 필요"

윤선영 2023. 10.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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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위상이 높아지고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 등이 인기를 끌면서 댄스 시장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K-안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안무저작권 인식 제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의 마땅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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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등록 안무저작물 186건에 불과
'스트릿 우먼 파이터2' 포스터. 사진은 기사와 무관. 티빙 제공

K-팝 위상이 높아지고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 등이 인기를 끌면서 댄스 시장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 28만5915건과 비교하면 0.07%에 불과한 수치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과 제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영역에서 안무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고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범위가 모호해 다른 K-콘텐츠에 비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K-안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안무저작권 인식 제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의 마땅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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