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 속여 거액 뜯은 30대 女 감형

안영록 2023. 10.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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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다쳤다고 속여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충북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가 어깨를 잘못 눌러 다쳤다고 속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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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성관계 도중 다쳤다고 속여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충북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가 어깨를 잘못 눌러 다쳤다고 속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이 돈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목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낀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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