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리터당 205원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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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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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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