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리터당 205원 인하효과

2023. 10. 17.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