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중앙지검장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처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처음”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야당 대표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심판을 받아보기 위한 것 아니었냐”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장이 결탁해 민간업자에게 13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측근에게는 77억원의 이익을 준 사안”이라며 “최소한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굉장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 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꾸려 했던 사건이며 무죄를 받았다”면서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봤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백현동 사건 등 이 대표의 혐의를 묶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이 따로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영장을 발부받는데 훨씬 유리한데 거꾸로 말한다”면서 “영장 판사에 따라 달리 사안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라도 범죄 혐의 인정되면 구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야당이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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