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오수관 사고, 발주처 창원시 "당일 작업여부·재하도급 몰랐다"

박민석 기자 2023. 10.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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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발생한 김해 오수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경남 창원시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창원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창원시는 '오수관로 사망사고 관련 입장'을 내고 "도급자인 ㈜수성ENG는 오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며 과업 중지를 요청해 시에서는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지만 사고 당일 사전 통보나 협의없이 관로에 진입했다"며 "재하도급과 관련해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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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 결과따라 조치 진행"
민주노총 "도급업체 관리 안한 것…고발 진행"
지난달 26일 오후 6시3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오수관 내부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채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6일 발생한 김해 오수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경남 창원시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창원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창원시는 '오수관로 사망사고 관련 입장'을 내고 "도급자인 ㈜수성ENG는 오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며 과업 중지를 요청해 시에서는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지만 사고 당일 사전 통보나 협의없이 관로에 진입했다"며 "재하도급과 관련해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자에게 오수관로 관종, 관경, 맨홀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제공했고 용역계약 당시 과업 수행범위도 설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체결 시 도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조치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며 "용역 발주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창원시가 조사 용역 단계와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개질의서를 창원시에 보냈던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시의 답변이 변명뿐이라며 고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는 용역 일시 정지 통보 이후 실질적으로 용역 중지가 됐는지 파악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인 창원시에 주어지는 보건 조치 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시가 도급자의 하도급을 몰랐다는 점은 용역 의뢰 후 해당 업체를 관리하지 않은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책임이 도급자에 있다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3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농로에 있는 맨홀 6m 아래에서 창원시가 발주한 오수관 조사 작업을 하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작업은 지난 6월9일 창원시가 C업체에 발주한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으로, 오수관 내부의 유량과 수질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작업을 하다 숨진 A씨는 진주의 D업체, B씨는 D업체의 자회사인 E업체 소속으로 이들 업체는 C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날 작업을 진행하다 숨졌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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