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용역 만능주의-수의계약 남발 '도마 위'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2038 AG 유치, 아시아 테마파크 대표적
강기정 시장 "지적에 공감…개선책 마련 심의 단계부터 꼼꼼히"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용역 만능주의와 부실 용역, 수의계약 남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더불어민주당·북구5) 의원은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까지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누적 재정보조금 총액이 3800억 원대에 이르는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용역을 토대로 한 협약 당시 교통량에 비해 현재 실제 교통량이 턱없이 적어 결국엔 막대한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용역과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용역도 부실 용역의 단적인 예로 들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건립 용역은 실시가 의결된 지 석 달만에 당초 계획보다 건축·용역비가 2~3배 증가했고, 소위 '쪼개기·몰아주기 수의계약' 등도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용역 기간은 8개월인데 기술사 근무 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전체 용역비 3억 원 가운데 회의비가 1600만 원에 이르는 등 용역비 산출내역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85건에 걸쳐 578억 원, 올 들어 4월 말까지 131건에 걸쳐 78억2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매년 수 백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가 하면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
심 의원은 "한 마디로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무조건 외주용역부터 맡기는 것 아니냐"며 "책임피하기, 보여주기식 용역에 혈세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결정권한과 자체 연구 확대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으로 우선 '꼼꼼한 심의'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용역 관리나 운영방안 개선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내년 용역과제 36건 중 23건만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자체부서에서 추진토록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심의결과만 놓고보면 72%만 반영돼 최근 3년 간 95%에 달하던 심의통과율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심의부터 꼼꼼히 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지시 내용 등을 따져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의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심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은 1032건에 1817억 원, 사업소·직속기관은 2285건에 854억 원, 2인 이하 1인 수의계약 또한 본청은 594건에 159억 원, 사업소·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 원이나 돼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쪼개기 발주 의심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 체결 후 각종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배제된 업체는 공사업체 12곳, 용역업체 2곳, 물품업체 8곳 등 지난해, 올해까지 모두 32개 업체에 이른다. 특히 모 업체는 지난해 수의계약 체결 후 업체의 잘못으로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로 등록됐으나, 3개월 후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다시 계약을 위반해 수의계약 배제 업체 명단에 올랐다.
심 의원은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수단이 겨우 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산IC 용역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심 의원은 "신규 지산IC 신설과 관련, 당시 주민들의 도로폭 감소에 따른 위험, 불편 민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텐데 또 150억 원을 들여 1개 차로를 신설하는 등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시장은 "안전보다 큰 민원은 있을 수 없는데 지산IC 좌측 진출입은 안전과 민원 사이에서 민원을 택하는, 잘못된 행정 판단의 한 사례고, 신규 우측도로는 터널에서 빠져 나온 후 280m를 지나 빠져 나가도록 돼 있어 법적 기준에 맞고, 좌측 폐쇄에 따른 궁여지책이 아니라 대안용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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