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성희롱까지…올해 들어 금감원 직원 징계 10건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3. 10.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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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성희롱,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진 금융감독원 직원 징계 건수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징계 건수의 2배 규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4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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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징계 건수의 두 배
황진환 기자


올해 들어 성희롱,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진 금융감독원 직원 징계 건수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징계 건수의 2배 규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4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올해는 8월 말 기준 10건이었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과 4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에게는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들 중에는 출·퇴근 시간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고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직원도 있었다.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상담전문역은 2명으로, 이 가운데 동료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직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금품 수수로 면직 처분된 3급 직원도 있었다.

징계가 빈번했던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에 따른 징계 건수가 6건, 채용업무 부당 처리에 의한 징계는 5건이었다. 작년에도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5급 직원 1명이 면직 처분됐으며, 자료 소장 목적으로 비공개 전자문서를 USB로 반출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를 위반한 2급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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